[때늦은 연말정산: 세금환급, 추가납부가 걸려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올해 1월 마눌님이 3년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와 함께 3주전 조그마한 노인복지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전 노인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마눌님때문에 조금씩 듣고는 있는데 의외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포스팅으로 설명을 해볼거구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눌님의 전 직장에서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하니 작년 자료를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기에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던 과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뭐...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게 딱히 없습니다.
그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중앙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제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이기에 우선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 3개를 연달아 설치하게 합니다...
전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인증한 후 오른쪽의 신청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위에서 자료 조회자는 소득공제 신고를 하려는 마눌님이 되구요. 자료 제공자는 제가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가 필요없다면 처음부터 이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안됩니다!!!
허위 신고시에는 감면된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니 허위신고는 절대 삼가!!!
아래쪽 설명에서 보이듯이 각 항목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끝난 후에 상단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혹은 인쇄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 마눌님에게 메일로 전송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로 다운로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PDF리더로 읽을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마눌님의 소득공제 신청 서류중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내년에 또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집에서 온찜질과 저주파자극기로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니 허리가 조금은 나아지는데 누웠을 땐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앉아 있으면 상당히 힘드네요...
이번에 좀 괜찮아지면 허리근력운동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좀 괜찮아지면 허리근력운동에 집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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