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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팀에서 날아온 블로그광고 정책위반 발견 메일: 72시간을 주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이 조금 못된 시점부터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하고 있답니다.
광고의 크기도 바꿔보고 다음뷰 애드박스도 내렸다가 다시 게재하기도 하면서 별 생산성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9월의 마지막날 구글 애드센스팀으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구글 애드센스팀으로부터 메일이 날아오다.

아래는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이구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용을 또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Google 애드센스: 사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영업일 기준 3일 남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드센스의 광고정책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것!!

주황색의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아실테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게재중인 애드센스 광고

메일을 받았을 때, 제 블로그에 게재중인 애드센스 광고는 컨텐츠형 3개와 키워드형 2개가 있었습니다.

키워드형 & 컨텐츠형 336X250



컨텐츠형 180X150



컨텐츠형 200X200 & 키워드형

위와 같이 총 5개의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위반사항? 뭐가?

애드센스를 시작하면서 클릭유도가 정책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나 이미지는 넣지 않았고 실수로 광고를 클릭하는 일이 없도록 하이퍼링크를 광고와 딱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측에서 정책을 위반했다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위에 나열했던 예전 광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형 광고와 본문의 내용 사이에 여백이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여백을 줬습니다.


이 것은 링크의 색을 주변과 비슷하게 바꿨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 공간이 많이 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예 빼고 속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위에 표시된 부분은 뷰온 버튼을 눌러달라는 문구인데 도끼눈으로 치켜뜨고 보면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컨텐츠형 광고는 빼버리고 테이블을 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메일에서 언급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시한은 3일(72시간)이었습니다.
9월30일에 메일을 받았으니 3일 후면 10월3일. 구글 본사가 위치한 곳과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10월4일을 넘기진 않죠.

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10월1일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광고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7일....

아직까지 광고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게재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하네요.
10달러가 넘었을 때 핀번호가 담긴 우편도 받아봤구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덕분에 정책을 위반했다고 시정하라는 메일도 받아봤구요.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